행방불명 수형인 유가족 8일 제주지법서 기자회견

행방불명 수형인 유가족들이 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명예회복과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김경필 기자

4·3 행방불명 수형인 14명 재심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첫 심문이 열린 8일 행방불명 수형인 유가족들이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고자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행방불명 수형인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재심사건 첫 심문에 앞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제주4·3 당시인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 2530명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제주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전국 각지 형무소에서 병들어 사망하거나 학살됐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 불법으로 구금한 다음 형을 집행한 것으로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않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쇠약해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형인 유가족들은 뜻을 모아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고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며 “청구인들이 살아 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춘화 할머니(74)는 “재심을 준비하면서 내가 10살 때까지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끌려 간 후 소식이 끊겼고, 고모와 고모부 역시 총살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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