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제주한라병원-제주근로자건강센터 공동기획 근로자의 LOHAS LIFE를 꿈꾸며 13. 알레르기 질환

[질병관리본부 제공]

만성두드러기·베스니어 프루리고 
원인없는 알레르기 질환 대표 사례
검사 통한 알레르기 유무 판단보다
원인 특성에 따른 면역치료 등 필요

△아토피 피부염 원인 추정 어려워

알레르기에는 원인이 있는 알레르기와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가 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해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왔다. 알레르기 질환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질환도 있고, 원인을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는 질환이 있다.

원인이 있는 알레르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의 가장 적절한 예는 많은 환자에서 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만성두드러기(Chronic Urticaria)가 그러하고,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임신 피부병인 베스니어 프루리고(Besnier prurigo)가 대표적이다.

원인이 있는 알레르기 질환에서도 비염이나 천식, 아나필락시스성(쇼크성) 식품 알레르기 등에서는 혈액 검사나 유발검사를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연형 식품알레르기의 경우에는 혈액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 등으로는 원인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혈액검사나 피부반응 검사로 추정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식품 유발검사 등으로 추정해야 한다.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로 추정되는 만성두드러기나 베스니어 프루리고(Besnier prurigo)는 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피부발진이나 습진과 가려움 등으로 증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환자나 보호자도 답답하고, 의사 역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등의 일시적인 대증요법 외에는 해줄 것이 없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면역조절 등 치료법 달라

최근 아토피 피부염에서 히스토블린(Histobulin)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논문을 통해 알레르기를 원인이 있는 알레르기와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구분했다. 

보통의 진단의학 검사에서는 있으면 양성, 없으면 음성으로 검사의 결과를 명확히 하지만, 알레르기 검사의 경우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원인이 없거나 초기증상인 알레르기와 명확한 결과를 보이며, 원인도 추정할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나뉜다.

원인이 있는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원인에 대한 면역요법 또는 탈감작치료로 해결을 하지만,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법이 다르다. 

이러한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과거에는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는 원인 없는 알레르기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원인 없는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에 대한 면역조절 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약을 수십 년씩 매일 먹기도 하지만, 이제는 간단한 주사 요법으로 12주에서 60주 정도 치료를 하면 수십 년을 복용해온 약을 끊고도 증상이 없어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

만성 두드러기와 마찬가지로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에 속하는 베스니어 프루리고(Besnier prurigo)는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원인을 찾아 끝없이 검사를 하고, 치료를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인 없는 알레르기 질환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한다.

비염과 천식은 검사에 의해 원인을 찾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질병 초기에는 검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또 많은 수의 알레르기 원인에 대해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달리 해야 한다. 알레르기 쇼크를 유발하는 약물이나 식품에 대한 치료는 탈감작을 하지만, 인터페론 감마(Interferon gamma)를 사용하면 효과도 좋고 치료 기간도 짧고 재발도 적지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터페론 감마는 현재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지연형 식품알레르기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특히 인터페론 감마를 이용하면 이른 시간 내 치료할 수 있다.

△전문의 상담 필수

앞으로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경우 검사에 의해 알레르기 유무를 판단하고 원인을 꼭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와 같이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 질환과 원인이 있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분류해야 한다. 

원인이 있는 알레르기 질환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추정하거나, 식품알레르기의 경우에는 경구식품 유발검사와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원인을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인이 있는 알레르기는 질환과 해당 원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면역요법과 탈감작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반면 원인이 없는 알레르기는 원인 찾기에 집착하지 말고, 질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면역치료를 시행한다. 

이 때문에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환자는 반드시 전문병원이나 전문클리닉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고민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도움말= 노건웅 제주한라병원 알레르기과장

 

 

감염병과 스트레스질환의 산재신청

제주근로자건강센터 건강정보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른 시간 내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의료진은 물론 일반 국민도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항, 동법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의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재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봐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등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상재해 질병 판정이 가능하다. 이외에 종합건강상담, 산업간호사의 뇌심혈관계질환 상담, 운동처방사와 물리치료사의 근골격계 상담, 전문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관리, 산업위생기사의 작업환경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상담문의=064-752-8961(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65), 064-745-8961(연동분소, 제주시 수목원길 9 근로자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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