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총회 헌재에 교원·교육직 경력 출마제한 부당 의견 제시키로
19명 의원 제주특별도 위헌확인 소송 도의회 의견제출 동의안 발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참정권 제한의 경우 '위헌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제출하기 위해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8명은 9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출 안건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서 결정한 것이다.

현재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 및 교육행정 등 5년 이상 경력자를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교육의원이 되려면 교원 또는 교원행정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규정은 수단의 적절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교육의원이 일반 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방법 대신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의원과 지역구 도의회의원의 선거구의 인구편차기준이 17.43대 1에 해당돼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편차기준 4대 1을 훨씬 초과하는 등 투표가치의 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다'라는 소수의견도 첨부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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