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지원 갈팡질팡

도의회 제도권 이외 학생 교육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추경 통해 도교육청 예산에 증액불구 개정 조례에 도지사 지원 근거로 명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근거인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 조례가 아닌 제주도 조례로, 지원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추경 심사 등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지만, 지원 근거는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은 예산은 있지만 지원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제주도는 예산은 없고, 지원 근거만 있게 된다.

△지원 근거 없이 우선 예산만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했다.

도의회가 증액 조정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도의회는 초·중·고등학생 등 교육청이 기존에 계획한 지급 대상 학생에게 우선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예산 증액 조정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돈은 교육청에 근거는 제주도에

도의회가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만 '상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에 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서 지원 근거인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은 도교육청에 주고, 지원 근거는 제주도에 마련하면서 '돈 따로 제도 따로'인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 조례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모두 있다"며 "도교육청은 제주희망교육지원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도는 교육희망지원금 지원에 대한 계획도 없는 데 지원 근거를 제주도 조례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은 도의원 발의로 이뤄지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며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