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지는 산남 홀대론

조직개편 통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조정 방침
2018년 정부 기준 등 불구 환경 중요성 부각

제주도가 유사·중복 국과 과를 통·폐합하는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도시환경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산남 홀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청경환경국의 경우 정부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 등에 맞지 않았음에도 서귀포 지역 환경 문제 해결 등 환경 중요성을 부각해 지난 2018년에 신설했다. 2년 만에 제주도 스스로 명분을 뒤집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년 만에 달라진 입장
제주도는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공개하고 하반기 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도는 서귀포 지역 쓰레기와 환경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과 관광객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귀포시에 청정환경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도는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해 도시환경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청정환경국을 조정하는 이유로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한 대통령령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통·폐합 하는 것은 도가 이번 조직개편 방향으로 밝힌 유사·중복 부서 통·폐합이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변하지 않은 기준
서귀포시 국 단위 행정조직은 자치행정국,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산경제국,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등 6개 국이다.

도는 정부 기준인 인구 15만~20만 미만 도시의 경우 2~4 개국 이하 국 설치란 정부 기준에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1개 국을 더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서귀포시는 1개 국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할 당시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한 정부 기준은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관련 기준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도가 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하면서 제주도가 내세웠던 환경 분야 강화란 명분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집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83회 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청정환경국을 신설할 당시 정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청정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국을 신설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제주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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