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동상이몽'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은 25일 도청에서 실무 정례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쟁점으로 JDC 이사장 임명 특례, 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등이 떠올랐다.

제주특별법 개선과제로 추진
국제자유도시 충실 이행 가능
정부-도 가교역할 저해 우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권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되고 있지만 정부와의 단절과 과도한 인사 개입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도 산하 이전 사전단계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와 JDC는 25일 실무 정례협의회를 열고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6건에 대한 협업을 요청했다. 

제도개선 과제 6건은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JDC에 대한 도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협의 강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JDC 이사장 임명 특례다. 

이밖에도 도는 제2탐라영재관 건립,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 등에 대한 협업도 추가 요청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권자와 JDC 시행계획 승인권자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수립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JDC 시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JDC를 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전단계로 JDC 이사장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도지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권자와 JDC 시행계획 승인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애초 도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이사장 임명권 특례가 논의됐다"며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사장을 추천하도록 한 제도로, JDC를 도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부정적 시각도 공존

제도개선 과제 중 JDC 이사장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JDC 역할과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드는 부작용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JDC에 대한 과도한 인사 개입 문제로 번지는 상황도 우려된다. 

자칫 JDC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공신 등으로 기용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JDC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JDC가 설립된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수행할 과제가 산적하다"며 사실상 JDC 이사장 임명권 이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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