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또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시행한 도내 20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 업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가 감사 대상으로, 도감사위는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경징계 2, 훈계 5, 주의 3) 조치를 도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공정성의 실종이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기간제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아 특별채용 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험 전형과 합격자 결정 방법을 임의변경 했는가 하면, 제주의료원은 임직원 공개 채용시 동점자가 나오자 공고문의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1명에게 보훈 가점을 부여해 합격시켰다. 또 도체육회는 시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채용비리가 수두룩했다.

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불거진 것은 올해만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한 제주에서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비리가 만연해서는 도전도 해보기 전에 좌절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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