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4일 의결…올해보다 130원·1.5% 인상
노동계 "1만원" 경영계 "8410원" 절충…기업 살리기 중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소폭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이 반영되면서 역대 최저 인상폭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것이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한 월 단위(209시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에서 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 인상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다.

내년도 인상률 1.5%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도 후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1만원(16.4% 인상) 안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이날 4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5명은 퇴장하며 소폭 인상에 반발했다. 경영계는 당초 8410원(2.1% 삭감)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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