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국은 최근 잇따라 농민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증요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지는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귤값 지지를 위한 99년산 노지감귤 1∼2만톤의 정책수매 방침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나 수혜대상자등을 감안했을 때 효과를 반감시키는 급조된 면피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1∼2만톤의 수매로 잔량처리가 원활해질 수 있을지 여부다.도의 감귤 생산량 통계가 부정확 할 경우 비가림 감귤은 물론 향후 하우스 감귤의 유통 처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관적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총연합등에서 감귤 및 가격폭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시위에 들어가는 국면에서야 서둘러 영농자금 상환연기 조치등을 내놓아 뒷북행정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노지 저장감귤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수상월동감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유통대책 수립도 부랴부랴 마련하는등 농정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일각에서는 감귤값 폭락을 행정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오히려 생산자 단체와 농가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는 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생산량 조절에서 유통까지 전 부문에 걸쳐 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 당국의 실현성과 실효성 있는 농정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은 감귤값 폭락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농업재해 차원에서 재인식,이제라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한후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윤정웅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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