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주본부 특별운전자금 30억 지원
제주신보 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 지원

제8호 태풍 '바비'로 피해를 입은 도내 업체에 특별운전자금과 긴급재해자금이 지원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김종욱)는 도내 태풍 피해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장이 확인서를 발급한 도내 소재 태풍 피해업체이며, 일부 고소득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은행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취급한 운전자금 대출실적의 일부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은행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이 결정하며,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금리는 총 30억원, 연 0.25% 규모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도 공장·점포·시설·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침수·유실 등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이후 30일 이내에 경제통상진흥원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금리 지원 추천서를 받고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신청을 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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