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삭제

제주도 도의회 환영평가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 협의 중
찬성측, 인허가 마지막 단계 부동의시 과도한 사업권 침해
반대측, 현 제도보다 후퇴 불가피 독립적 심의·결정 불가능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돼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측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전문영역에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도의회 동의절차가 삭제될 경우 졸속심의와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협의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서 확보한 권한을 담고,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8개 조문을 70여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환경영향조례 및 협의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 개정안 초안에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도와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규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실효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 평가서 검토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과 세계유산본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로 확대한다. 또한 검토기준을 대폭 강화한 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도의회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부동의가 가능토록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합당한 견제 팽팽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절차는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도입됐다.

도의회 동의 삭제 찬성측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추가단계로 도의회 동의절차가 운영되면서 과도한 사업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적 심사와 판단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도의회가 심의할 경우 정치적인 결정이 이뤄지고, 찬반갈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결정을 미루며 수차례 심사보류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시간을 늦춘다는 지적이다.

반대측은 조례 개정안 초안의 경우 강제성 없이 도의회에 의견청취에 머물기 때문에 현재 환경영향평가보다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영영향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조문을 늘려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등 졸속심의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찬성측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간소화 대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측은 최종단계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