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원 휴게시설 충족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대책으로 노동권 보장해야" 

최근 3년 간 제주지역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모두 급식조리실에서 발생, 급식 조리원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 및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비례대표)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7일 '최근 3년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32건이 모두 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했다. 

특히 교내 급식시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발생, 조리종사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충족률은 94%로 전국평균(95.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조사대상 학교 190곳 중 69개 학교 휴게시설이 지침 기준에 못 미쳤으며 특히 9개 학교의 경우 조리 종사원에 대한 휴게시설을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냉·난방기 미설치 13곳, 화재대비 내화성 마감재료 미사용 13곳, 1인당 휴게면적 1m²이상 전체면적 6m²이상 미확보 9곳,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 초과 9곳, 휴게시설이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는 15곳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실태 파악 후 개선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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