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위한 토론회개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김영배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전라북도지사),경찰청(청장 김창룡)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이낙연, 오영환, 한병도, 임호선, 양기대, 서범수, 오영훈, 김회재, 홍기원, 이명수, 이은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왔지만 검경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관계에 얽혀 매년무산 됐다"며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ㆍ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안심 지역사회 실현, 지역민생 치안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라도 시ㆍ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4월 김 의원이 발의한 도입안은 국가전체 치안역량 유지를 전체로 분권의 가치와 밀착형 치안이 잘 조화된 방안"이라면서도 "공론화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안전 및 현장경찰관들이 거론하는 다양한 우려사항이 제기되고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성공적인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방안으로 지휘체계, 자치경찰사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수정안과 시범설치 등 실시로드맵, 제주자치경찰단 존치 등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나선 김종관 법제팀장은 "제도 도입초기에는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인 분권의 가치를 확대해 감으로써 분권과 안전이 조화를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자치경찰제도입이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위해서는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사후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확대와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은 "제주자치경찰의 지난 15년의 노하우가 가져오는 가속도로말미암아 당분간은 다른 시ㆍ도의 경찰제도 개혁실험에 중요한 모델이 될것"이라며 "제주자치경찰은 언젠가 도달하게될 다른 시ㆍ도의 선험적 실체일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장과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 권영환 직장협의회 대표도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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