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정에도 법적 근거 ‘미흡’
오영훈,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뿐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보편화 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무사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 신청·등록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무사법 등 5건의 법률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3500만통이 발급된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0만통 발급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 편리함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의 미비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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