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산세율 특례 연장 위한 조례 개정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편성하며 세금은 감면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하자 빚을 내면서까지 내년 예산을 편성했지만, 회원제 골프장 등에 부과하는 세금은 깎아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골프장 등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토지 및 원형보전지, 고급선박, 선박, 자진신고 별장 및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명시된 재산세율 특례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세금 감면 정책을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불과 1년 전에는 영업이 안 된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다"며 "괘씸하다고 말하는 게 조금 과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는 불법·편법 운영실태, 회원제 골프장 변칙 운영, 재산세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내 골프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골프 동호인 등이 제주로 몰리자 '나홀로 특수'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은 도민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도민 할인폭을 대폭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관광객 위주로 영업해 제주도민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도지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다가 사정이 달라지자 도민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도내 골프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현했음에도 제주도는 골프장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방세가 줄자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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