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 속 신속 처리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따라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거센반발에도 부룩하고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표를 얻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과반찬성으로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추천위원 5명의 동의만 얻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된다. 

이는 현재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9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합법적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혁입법에 따른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