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28일 수산업법 개정안 발의 
"어민 혼란 제도 현실에 맞는 개선 돼야"

실제 제도와 법규정의 차이로 발생하는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은 신고어업의 대상을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어구에 대한 신고는 동일인일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수리해야한다.

특히 낫, 호미, 칼, 갈고리 등 어구파손·분실 시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하는 등 신고·신고 수리 시 어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업과정의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현행법상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게 하고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해 어업분쟁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해당 규정은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실제 제도의 운영과 법 규정에 차이가 있어 어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어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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