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독립 및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토록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수당 중 생활조정수당·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 등은 기초연금제도 소득공제에 포함돼있으나, 보훈급여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다.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공자 중 45.1%는 근로·연금소득이 없으며, 중위소득층은 50%미만 저소득층은 30%에 달한다. 

아울러 이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서는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률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송 의원은 “보훈 제도는 단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생활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전체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며 “보상금 수령을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훈 정책 측면에서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는 상이로 인해 생계 보존을 보상금으로 대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충분치 못해 생계 곤란에 놓여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모든 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국가유공자 생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맹성규·박완주·안규백·안호영·이성만·이원택·정청래·조오섭·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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