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자치분권 강조
자치위원회서 지방자치회로 개편 후 구체화 제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30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연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또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로써 행정시장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무를 민간 위탁받는 법인이나 단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특례 관련도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안됐지만 법령안에 주민자치회로 돼 명시됐기에 제주특별법 역시 주민자치회로 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양영일 서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역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확대되고, 제주도 사무를 위탁받을 수도 있게 됐다"며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무국이 필요하고, 사무국이 들어설 공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장 공모 추천의 구체적 방안을 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할 도 조례가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이다"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반영되는 등 실질 공모 방식의 개정 취지가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왕근 제주관광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는 "무사증 제도를 제대로 이용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적적한 방안이다"며 "하지만 고용지원금제도 제주도 이양이 추진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방안이 확보돼야 제주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하수 취수 연장 허가할 때 과거 지하수 사용량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조사해 지하수 취수량을 줄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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