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12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투표 발의권 행안부에서 제주도로 변경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돼 있는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8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시행에 따른 특별자치도 지위 하락 문제를 비롯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아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 그 취지다. 

위 의원은 “행정체제 변경가 관련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관련 조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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