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어선주협회 13일 손배소
"日 정부·도쿄전력 방류 중지해야"
강행시 하루 1000만원…동참 호소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일본과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일본과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제주 어업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시준)와 한림어선주협회(회장 김정철)는 13일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막대한 양의 방사능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 전 세계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나 관련된 일체의 준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방류 행위가 이뤄질 경우 어민들이 입게 될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예방과 사후조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실제 방류시 손해배상액은 한림수협 위판수수료가 50% 감소할 것으로 가정해 하루 100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이같은 주권면제 원칙이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타국의 재판권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아닐 뿐만아니라,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 인근해에 도달했는지, 이로 인해 어업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오염수를 방류하기보다 누출이 없고 피해가 가장 적은 고체화 방법이나 지상 탱크 저장 등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상방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 어업인·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출 설비 건설 공사가 끝나면 30~40년간 지속적으로 방류할 것으로 예상돼 어업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어업인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어업인들도 힘을 합해 오염수 해상방류를 막아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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