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위한 보호조치 필요”

법원에 기록된 사건기록 처리 과정에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등 2차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기록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안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장이 사건별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송 의원은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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