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27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대리인감증명이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인감증명만을 요구하면서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증인 자격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관련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어 오늘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정비가 미비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무사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 등의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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