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발의 제주 특별법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포함,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제주특별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용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제주지역 예술인, 기간제ㆍ 파견근로자도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제주특별도지사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지역의 예술인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의미가 깊다" 면서 "앞으로도 제주도민을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