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22개월만에 반입
한돈협회 "졸속행정" 반발
"방역·브랜드·원산지 혼란"

22개월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돼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역내 확산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역에서는 육지부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2019년 9월 17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달 9일 강원도 영월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일부 비발생 시·도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은 제외됐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도내 양돈농가들이 구제역 백신 청정을 요구해도 만약을 대비해 백신 접종을 주장해온 제주도가 구제역 및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돼지고기를 추가 방역조치 없이 반입키로 한 것은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농가들은 특히 육지부 돼지고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돼지열병 생독 백신을 투여한 육지산 유통으로 도내 돼지열병 감염을 우려했다.

농가들은 또 판매점에서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막을 대책이 없어 '청정 제주돼지' 브랜드 가치가 추락할 우려도 제기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주관한 제주도는 서면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수의사 위원들이 모두 반대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식적 졸속행정으로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가와의 소통 없이 결정된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주양돈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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