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경락가 상승 멈추고 하락
농가 "자발적 신고 의존 방역위기"

7~8월 제주 돼지고기 지육 경락가격 추이. 자료=축산물품질평가원
7월 6일~8월 3일 4주간 제주산 돼지고기 지육 경락가격(1등급 기준) 추이. 자료=축산물품질평가원

지난달 27일 육지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이후 제주산 돼지고기 경락가격이 하향세를 타고 있다. 도내 양돈농가들의 반발과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제주지역 축산물공판장에서의 돼지고기 평균 경락가격은 ㎏당 6403원으로 7월 평균 7399원에 비해 996원(13.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5770원에서 5546원으로 224원(3.9%) 떨어져 제주지역의 가격 하락폭이 컸다.

올해 들어 제주산 돼지고기(지육) 월평균 경락가격은 1월 5429원에서 2월 5179원으로 한 차례 떨어졌을 뿐 3월 5467원, 4월 6392원, 5월 6600원, 6월 7310원 등으로 상승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 달(7월 6일~8월 3일 4주) 사이에는 8674원에서 6320원으로 2354원(27.1%)이나 떨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도협의회)는 "제주도의 반입 허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7월 제주돼지 경락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을 멈추고 결국 하락했다. 국내 생산과 수입 모두 공급이 감소했지만 경락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돼지 도·소매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단계 가운데 관심, 주의를 넘어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 반입을 허용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방역의 중요성과 제주 양돈농가를 무시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협의회는 또 "육지산 반입시 사전 신고는 자발적 신고에 불과해 도내 방역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에서 판매할 경우 제주산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도 없어 소비자 혼란만 부채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3일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50곳으로 지난해 11월 298곳에 비해 48곳 줄어든 상태다. 도외지역 인증점은 30곳에서 43곳으로 제주돼지 인기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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