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농장서 ASF 발생
지난달 27일 재반입 결정 철회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육지산 돼지고기 도내 반입이 13일만에 다시 금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0시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역에서는 육지부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2019년 9월 17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됐다가 지난달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 한해 반입이 재개된 바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2400두 규모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를 개최해 도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타 지역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 금지키로 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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