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재해집중 발아시기 보장 제외
월동무 보험 종료일 두 달 앞당겨
조건 변경 생산자 의견수렴도 안해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농작물 재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월동채소를 비롯한 손해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작물 보험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 면적이 지난 5년간 5.4배 증가했다. 

농작물 재해 피해면적은 2016년 3만7667㏊에서 2017년 2만9971㏊, 2018년 13만5020㏊, 2019년 9만7922㏊ , 지난해 20만3576㏊ 등이다.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의 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변경해 보장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당근은 7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의 발아시기에 태풍 피해에 취약해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측은 재해보험 가입시기를 2019년에는 '7월 15일부터', 지난해에는 '7월 22일부터'로 늦춘데 이어 올해는 아예 발아시기 이후인 '8월 2일부터'로 변경을 추진했다.

월동무는 8~10월에 심어 이듬해 3~4월까지 수확하는데 재해보험 보장종료일을 기존의 '최초수확 직전'에서 '파종일로부터 120일'로 변경했다. 보장종료일이 2월 중순까지로 크게 앞당겨져 이후 수확한 농가는 재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이 증가해 상품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 변경시 생산자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근과 월동무 모두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농가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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