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주민참여 기본조례 최우수상
4·3 지방공휴일 지정 우수조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에 의정 역량을 드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난달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해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고,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 과정에 적용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상봉 의원 대표발의)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원탁회의·공론조사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보장한 전국 최초 조례로, 지자체 최초로 공론조사를 실시해 제주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행정에 권고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손유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정민구의원이 개정에 참여한 조례로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을 이끌어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시행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달력표기의 기준인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 달력에 표기되는 등 4·3 전국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됐다. 전문가 평가 외에 올해는 국민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해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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