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 동의안 기간 초과
도 "심사기간 빼면 문제 없어"
의회 "자문 불과, 절차상 불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이용 동의안이 행정절차 문제로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됐다. 다만 도의회 심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지난 26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가능토록 한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 허가를 받아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 동의안은 올해 11월 24일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간을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제주도가 최대 40일인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해 52일만에 제출했고, 개발·이용기간도 만료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은 "한국공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인 8월 19일 정상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행정이 처리기한을 넘긴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당연히 절차법 위반이며 도의회에 책임을 넘긴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연장허가 신청기간을 떠나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벌써 처리기한이 지나버렸다"며 "지난 임시회에서도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에는 허가 종료시점을 고려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부서에 협의할 것을 명시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북동)도 "행정의 처리가 부실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초과된 처리기간으로 무효가 된 상황에서 의회가 심사하는게 맞겠느냐"며 "지난 임시회에서도 관련한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행정처리가 너무 느슨하고 안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또 "도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시간이 걸려 기한을 넘겼지만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심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하수관리위는 제주특별법상 자문기구"라며 "도는 자꾸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말하면서 계속 충돌을 빚고 있는데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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