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환도위
7일 제주특별법 입안 토론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과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는 7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 활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다.

도의회 보건복지위·환도위는 학계에서는 최근 제기된 생태법인 제도를 활용해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법 입법자료 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로 해양오염과 무분별한 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박사와 생태법인 연구자인 진희종 박사, 박규환 영산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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