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관내 모마을회에서 간벌 허가를 받은 후 산림을 허가외에 불법으로 훼손해 말썽이 일고 있다.


 자연림에 간벌허가를 받고 사실상 길이 날정도로 불법으로 도채,말썽이 일고 있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모마을회가 거린사슴 인근인 중문동 산2번지 임야 148㏊중 봄에 96㎥,가을에 256㎥등 총 362㎥(20ha)를 간벌하겠다는 신고,지난 2월에 허가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 8일 현장확인한 결과,자연림의 성장을 유도하는 간벌이 아닌 아예 차량진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형성돼있을 정도로 불법도채를 했다는 것이다.

 불법도채구간도 700m가량에 이르고 있고 서어나무와 졸참나무등 280여본이 무차별적으로 베어졌다.

 이로인해 천연자연림이 구간구간 베어진 나무들이 도처에 쌓여져있는등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당시 작업인부들에 대해 집중조사,간벌된 나무들을 일일이 운반하기가 힘들어 원할한 작업진행을 위해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인근 나무들을 도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시는 이에따라 마을회 관계자를 소환,불법 도채사실의 인지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대로 산림법 위반혐의로 검찰지휘를 받아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은 농업용 세렉스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근 나무들이 베어져있다”며 “마을회에서 직접 벌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벌작업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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