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되는 더 큰 제주' 당선인 과제] <3>특별자치도 완성

행정 체제 개편 급물살 전망
주민투표 근거 마련 등 추진
국회 및 중앙정부 설득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모습.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모습. 자료사진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15년이 넘도록 미완성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과거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체제가 제주도-행정시 등 단일 체제로 전환된 이후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등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안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국회 등 정치권이 제주도민 의견보다 다른 정치적 상황을 우선으로 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도민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영훈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는 법률이 아닌, 제주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특히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기초자치단체를 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 설득 논리 마련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구성을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의 협력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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