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취임 이후 절차 등 진행
공모·인사청문 일정 감안하면
최소 한달 가량 시장 공백 발생

                               제주시청사                                                  서귀포시청사
                               제주시청사                                                  서귀포시청사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오는 7월 1일 출범하지만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장은 한달 가량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일반직 공무원 신분의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씩 예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에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으면 도지사 취임 이후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직위로 정무직 행정시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1 선거 과정에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았던 오영훈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 취임 이후 행정시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행정시장 임명 절차를 보면 제주도가 7일 동안 행정시장을 공모하고, 공모 마감 이후 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 등을 실시해 행정시별 2~3명의 행정시장 임용후보자를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 우선순위를 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하고, 제주도지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정해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20일 이내, 상임위원회 회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시장은 도의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부지사 임용 이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등 제주특별법은 인사청문 대상을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2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2014년 행정시장, 5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할 것을 제주도의회와 협약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다음달 1일 출범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소 한달 이상 행정시장 공백이 발생해 '늦깎이 민선 8기 행정시' 출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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