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안 2건 발의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내부로 집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의 범위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범죄로만 한정돼 가정내 스토킹범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가정내 폭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해자인 집주인 등이 문을 열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내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 또한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정폭력 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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