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성장관리 대안 부상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1)

생물다양성 훼손 막기 위해 70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환경부, 2020년 6월부터 도입…31곳 전국 지자체 운영
보상 범위 철새보호 한정, 국비 지원액 작아 호응도 낮아

국내에서도 31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운영중이다.  사진은 순천만 습지.  순천만국가정원 제공
국내에서도 31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운영중이다. 사진은 순천만 습지. 순천만국가정원 제공

#최근 50년간 생물다양성 가치 급격히 훼손
최근 50년간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는 등 여러 국가에서 개발과 보존의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의 가치를 앞세운 생태계 파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반면 보전 인식은 부족해 갈등의 생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방식도 재원 부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생태계서비스의 공익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보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의 규제 일변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한 결과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실비 보상 정책 역시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를 비롯한 국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제주는 특히 관광개발사업에 주력한 1980년대부터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수십년 째 서로 충돌하지만 이를 치유하고 통합할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상충 문제가 심화되자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했다. 2020년 6월11일부터 시행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환경보존 외에 일자리도 창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첫 도입·시행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다. 중앙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한 코스타리카는 1997년 급격한 산림 훼손을 막고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처음 도입했다. 코스타리카의 생태계 서비스 대상은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수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의 4가지 측면에서 시행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참여한 코스타리카의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동안 생태계서비스 권리를 국가산림재정기금에 양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가 계획대로 산림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금전적 보상의 산림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코스타리카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재조림 촉진, 자연림 보호의 본래 목적과 함께 고용 창출 등 여러 가지 부가적 효과도 파생시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관리 감시나 중개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빈곤 감소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코수타리카는 생태계서비스제도 시행으로 15% 내외의 가구에서 연평균 가처분소득이 4200달러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시작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현재 70개 이상 국가에서 운영중이다. 해당 국가들은 산림면적 감소, 야생동물 보호, 농업 경관 보전, 관행농업에 따른 환경오염 해결, 토지관리 등 자신들이 처한 현안에 맞게 생태계서비스의 제공 밀도 및 훼손 관리 등을 고려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운영중이다. 

미국 뉴욕시는 식수 상수원 수질 향상 등 유역관리프로그램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시행한 결과 수질 향상의 본래 목적은 물론 정수시설 설치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 또 독일은 친환경농업을 통한 경관보전직불제, 프랑스는 목축업 분야에서의 비점오염 감소를 위한 친환경 경작 유도, 멕시코는 산림보존지역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대상 시행
국내에서도 31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운영중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 1곳이고, 기초자치단체는 30곳이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순천만 습지, 비무장지대(DMZ) 철원, 한강 하구, 낙동강 하구, 경기 시화호 등 대부분 저수지 및 4대 강을 중심으로 볏짚 존치사업,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하논 분화구의 철새보호를 목적으로 시행중이다. 

해당 시·도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의 벽에 부딪혔다.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실시하면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 지원 규모가 매년 10억~20억여원씩 30%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31곳 자치단체에서 최근 3년간 철새보호를 목적으로 지급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예산은 △2020년 46억2700만원 △2021년 49억1300만원 △2022년 71억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2020년 13억5900만원, 2021년 18억1100만원, 2022년 23억5400만원으로 전체의 30%에 그치고, 나머지 70%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됐다.       

제주에서 철새보호를 위해 유일하게 볏짚 존치를 위해 시행중인 서귀포시 하논 분화구의 지원예산도 매년 600만원(국비 180만·지방비 420만)에 불과해 곶자왈·오름 등 다양한 환경자원으로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