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성장관리 대안 부상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3)

수십년 환경갈등 해소 도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과제
개발공사·JDC 기여도 향상 
민간 기업 기부금 확대 등 
제주대 녹색환경센터 제안
제주도·용역진 지혜 모아야
 

제주의 환경갈등이 심각하자 지난 7월1일 출범한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서로 양립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나섰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은 환경부가 2020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기반한 정책이다.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나설 경우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12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중이지만 경제적 보상범위가 철새 보호에 한정되고, 국비 지원액 역시 매년 10~20억여원씩 전체 사업비의 30%에 불과해 곶자왈·오름·습지·마을 목장 등 민간 소유의 다양한 환경자원이 곳곳에 분포한 제주지역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오영훈 도정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환경부의 철새보호 뿐만이 아니라 곶자왈·오름 등 도내 각종 보호지역이나 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참여할 경우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구상이 실현되면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대한민국 친환경 성장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보상비 등 재원 확보다. 정부의 보상액이 너무 작아 제주도 스스로 모델을 만들고, 재원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재원 확보가 최대 과제다. 구체적인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제주대 녹색환경센터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안한 제주개발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전입금과 국비, 지방채, 기업 기부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 

개발공사는 곶자왈지역에서 함양된 청정 지하수자원을 삼다수로 팔아 수익을 내고 있고, JDC는 대규모의 곶자왈을 훼손한 개발용지를 매각해 이익을 얻고 있기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잘 짜여진 정책도 이를 집행할 충분한 재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무용지물화 하기에 제주도와 용역진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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