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는 지역농축협 23곳과 7개 수협, 2개 산립조합 등 32개 조합장을 뽑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할 제3회 조합장 선거는 오는 21·22일 등록을 마친 후보자 1명만이 23일부터 내달 3월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보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파악한 결과 입후보예정자 70여명이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는 10만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일이 20여일 다가오면서 출마예상자들이 도선관위·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함께 공명선거를 다짐했지만 허언으로 그치고 있다. 그제까지 적발된 불법행위만도 4건에 이른다. 1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금품 제공, 1명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4년 전 치러진 제2회 제주지역 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 4명, 흑색선전 24명, 기타 제한규정 위반 7명 등 모두 35명이 불·탈법행위로 입건됐다.

도선관위가 불법행위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암암리에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특히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제주는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연고주의도 강해 불·탈법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단속 강화는 물론 유권자들의 공명선거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조합장을 잘못 뽑으면 농어촌 경제가 더 피폐해지기에 '참일꾼'을 뽑는 유권자들의 혜안이 발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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