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며 생보자·자활보호자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 가구에 대해 생계·교육·의료·주거 등 기본적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외에 구직안내·직업훈련·자활공동체 사업 등 자활지원서비스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오는 1일부터 8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총괄팀’을 구성 운영하고 시·군에는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한 ‘기초생활보장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각 시·군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급여신청·접수 및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여부는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수급자의 합리적 선정과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제주도내 수급대상자는 약 2만3000가구로 추정되고 있다.<윤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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