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5일 제주서 설명회
7월부터 1년간 허용량 설정
어업생산량 감소 개선 요구

지난해 갈치와 참조기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대상 어종에 포함된 이후 제주지역 어업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가운데 다음 어기 TAC 설정에 관련한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TAC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4일부터 6월 말까지 권역별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갈치 어종을 대상으로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근해연승 어업인 대상 설명회가 열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제주근해채낚기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근해채낚기 어업인 대상 설명회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TAC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 방안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TAC를 설정하게 된다.

TAC 제도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뒤 대상을 확대해 현재 오징어, 고등어, 붉은대게, 꽃게, 대게, 참홍어, 갈치, 참조기, 삼치 등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생산량 감소는 물론 선복량, 마력수, 어구어법 제한, 조업금지 구역 등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해 어업생산량이 8만1370t으로 전년대비 12.6% 감소, 전국 16개 시·도(평균 5.4% 감소)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도내 생산량의 67%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지난해 5만4759t으로 전년대비 20.2%나 줄어들었다.

어군형성 부진과 채산성 악화 등 영향 외에 TAC도 생산량 감소 원인으로 꼽히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해수부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TAC 제도를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