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월 5만원 정액 인상 등 
1인당 연간 100만원(3.3%) 수준 인상 
향후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 진행

제주도교육청은 25일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과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임금은 지난해 대비 1인당 연간 100만원(근속수당 자동인상분 포함 시 연 150만원)이 인상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 월 5만원(연간 60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140만원→160만원) △상여금 연 10만원 인상(90만원→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인상(55만원→65만원) 등이 담겼다.

그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의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스포츠 강사 기본급 월 10.5만원 인상 △특수운영직군(청소원·경비원) 상여금 연 20만원 인상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임금협약을 반영한 '2023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학교현장에 안내한다. 

또한 지난 3·4월 기본급 인상분과 1월 설날 명절휴가비 인상분과 2월 상여금 인상분은 5월분 임금 지급 시 소급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임금협약으로 인한 도교육청의 추가 재정 소요액은 약 25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사공동의 문제해결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임금교섭과 별개로 별도의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임금교섭이 노사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더 잘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임을 확인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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