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다.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수 있도록 소리로 안내하는 교통안전시설이다. 또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도로·플랫폼 등의 바닥에 까는 요철형 재료다. 하지만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면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보가 직접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면서 제주시 아라동 사거리를 취재한 결과 음향신호기의 버튼이 고장났을 뿐만 아니라 진행 방향까지 잘못 안내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파악 결과 불량 음향신호기는 제주시 21.4%, 서귀포시 46.3%에 달했다.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도에서는 점자블록이 끊어지거나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방해 시설물에 부딪히는 등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 이동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직자들의 무관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위협받는 것은 개탄스럽다. 장애인의 편의를 뒷전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법으로 규정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까지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도지사·시장들이 직접 눈을 가린 후 흰지팡이를 들고 혼자 횡단보도나 인도를 이용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본보가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음향신호기·점자블록의 실태를 일괄적으로 파악해 시급히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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