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
최근 5년내 두번째로 낮은 수준
중소기업계 "아쉽지만 준수 노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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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와 투표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240원) 높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결국 1만원 미만으로 결정되면서 특히 노동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인상률)이 결정돼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 외에는 모두 5%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014년 최저임금 1만원을 전 사회적으로 제기한 지 10년이 흘렀고 2017년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비혼단신 생계비 미달, 물가상승 및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재차 확인해 정권 퇴진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당초 요구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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