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인격 부여 작업 착수 
대리인 통해 소송 등 가능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법적장치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과거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현재는 개채수가 줄어 120여마리가 관찰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생태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윤곽이 제시됐다. 법인격을 갖추면 자연물이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국가, 단체, 개인에게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검토되는 방안은 △생태법인 창설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 등 2가지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종 또는 핵심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 자체를 특정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 제정도 검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내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도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이끌 것"이라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