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3.3㎡ 2418만원
상승폭 494만원 전국 최고
HUG '개별심사 가능' 협의
심사 이행않아 제어 불가능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서울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청약 미달과 미분양, 주택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 전매행위 제한 등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심사가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2418만원으로 전년 7월말 1924만원과 비교해 494만원(26%)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은 1453만원에서 1626만원으로 172만원 오른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운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제주에 이어 많이 오른 곳은 서울(371만원)이었고 인천, 대구, 경남은 오히려 하락했다.

제주 분양가(2418만원)는 수도권 평균(2251만원)보다도 높고 서울(3193만원)에 이어 전국 2위다.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 평균은 1781만원,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703만원, 경기 1954만원, 인천 1606만원 등이었다.

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른 것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건축비가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축비는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물류비가 높은 지역 특성이 더해져 분양가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일부 도심권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3400만원까지 치솟은 실정이다. 최근 제주시 연동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최고 분양가가 11억원을 넘어 공급면적 기준 3.3㎡당 분양가가 34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고분양가에 대응해 제주도는 2021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에 나섰고, 공사측은 내규에 따라 분양보증신청시 개별적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도에 보냈다.

공사의 고분양가 심사는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해 분양보증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사대상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기타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협의 이후에도 제주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시가 수차례 요청하는 고분양가 심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제주는 2015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도 아닌 만큼 택지비·건축비 상승분 외에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기형적인 분양가 상승을 제어할 장치가 전혀 없어 실수요자인 도민들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민간특례사업을 포함해 신규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제주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고분양가 현상이 심화될 경우 미분양으로 인한 시공업체 등의 연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도민들의 주택 구입도 점점 힘들어 진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의내용을 적극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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