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수입 재추계
법인세·양도세 등 급감
당초 편성 예산보다 부족
제주도 "대응방안 검토중"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보다 59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세의 40% 가량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부족분 가운데 23조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 지방재정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18일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59조1000억원의 국세 세입 공백이 예상되고 있고, 이 가운데 내국세는 올해 예산(358조원)보다 54조8000억원(15.3%) 부족한 303조1000억원으로 추계됐다.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중 제주도는 정률제로 3%를 교부받는다.

제주도가 받아야할 지방교부세가 단순 계산으로는 3100억원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제주도의 2023년도 세입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서 지방교부세 2조1330억원이 편성됐고,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98억원이 추가돼 2조1428억원으로 잡혀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 부담 36조원에 대해 24조원 가량의 기금 여유재원과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 4조원 내외 잉여금을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23조원의 지방 부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최대한 원래 계획했던 지출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에 재정협력단을 만들어 자치단체와 협조하는 한편 재원 발굴 외에도 자치단체가 통상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실질적으로 불용·이월된 예산들을 미리 조정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10% 가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세입 재추계 결과 발표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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