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체납액 징수 총력
소송 등 5억원대 실적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1억원이 넘는 지방세가 부과되자 보유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의 소유권을 회사 직원 B씨에게 이전했다. C씨는 상속세 1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부친 사망 이후 10년이 넘도록 가족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제주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재산 은닉 수법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은닉 재산을 집중 추적, 소송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은닉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5억1400만원에 달한다. 도는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지방세 징수를 회파힉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한 소송 등이다.

또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를 유지하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민사권리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 등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이어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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