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사에 징계위 다시 열려 

서귀포시의료원이 '봐주기식 징계' 논란을 낳은 약제과장 A씨를 파면하기로 했다.

1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처분 요구사항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서귀포의료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14개 종류 의약품을 약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않고 무단으로 등록하고 처방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올해 8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귀포의료원은 당초 '강등' 처분을 의결했지만, 감경징계위원회 요청 후 2차 장계위에서는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이 과정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봐주기식 징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사위 재감사를 통해 징계위 과정에 참석해서는 안되는 인사가 참석했고, 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적발했다. 이에 기존 징계위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감사위 지적에 따라 지난달 31일 징계위를 다시 열고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의 경우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5년 동안 공무직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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