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계획 해녀 반영, 수산자원 확대 노력 병행돼야"
​​​​​​​연소득 579만원 불과, 해녀 감소
고령해녀 안전사고 등 문제 초래
정부계획 해녀 반영 및 지원 필요
개별할당제, MSC인증 소득 도움
고수온 맞춘 해조장, 고둥 방류도

지난 20일 제주연구원에서 개최된 '제주해녀문화 산업 기반 활성화 토론회'에서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 해녀어업 발전과 소득증대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연구원에서 개최된 '제주해녀문화 산업 기반 활성화 토론회'에서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 해녀어업 발전과 소득증대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해녀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소득 안정화와 해녀어업 기반 확충, 해녀문화 활용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이사장 김택남)·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주관, 제민일보(대표이사 오홍식) 후원으로 '제주해녀문화 산업 기반 활성화 토론회'가 지난 20일 제주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대안을 모색한다.

△소득 저조, 수산자원 감소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 해녀어업 발전과 소득증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제주 해녀어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해녀 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들을 제안했다.

좌민석 연구위원은 우선 해녀사회가 직면한 문제로 해녀수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감소 등을 꼽았다.

좌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해녀 수는 1980년 7804명에서 지난해 3226명으로 감소했고, 연령도 50세 이상이 97.2%를 차지한 반면 신규해녀 가입은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도 해녀유산과 자료에 따르면 신규해녀 가입 인원은 2016명 24명에서 2019년 49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28명에 그쳤다.

해녀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어촌계 가입 절차는 조합 가입신청서 제출, 이사회 가입 승낙, 출자(수협별 100~230좌, 1좌당 1만원), 조합원 가입, 어촌계 가입 신청, 총회 가입 승낙 등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지난해 기준 제주해녀의 소득도 연간 1인당 579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다. 

해녀들의 주 소득원은 소라가 지난해 전체 87억8000만원(1642t)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이어 성게가 70억4500만원(3t), 우뭇가사리 13억7100만원(218t), 해삼 7억3700만원(35t), 톳 2억3200만원(57t), 전복 1억4800만원(2t), 오분자기 1억2600만원(2t) 기타 2억3900만원(105t) 등이다.

좌민석 연구위원은 "제주해녀어업의 문제점은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고령화 추세인 해녀들이 물질하다보니 사망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표층수온 상승률은 연간 0.025도로 지난 1967년 이후 1.35도 상승했고, 제주해역은 동해나 서해에 비해 과거부터 수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온상승으로 인해 제주연안의 해조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갯녹음(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제주의 주요 어종인 방어와 다금바리가 북상하고 있고,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인 소라와 오분자기도 먹이가 없어 점차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북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녀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가 해녀 복지·소득·작업환경·문화전승 분야에 걸쳐 매년 200억원 이상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256억원을 지원했다"며 "육지부의 경우 부산과 울산은 테왁이나 잠수복 등 일부만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제주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원·소득 강화 방안 다양
좌민석 연구위원은 해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제도개선과 함께 제주도 차원에서도 수산자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좌 연구위원은 "우선 정부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의 '나잠어업'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나잠어업은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용어로서 현재 해녀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해녀' 또는 '전통잠수어업'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가 수립한 '제5차(2022~2026)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나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1~2025)' 등 기본계획에 해녀를 반영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좌 연구위원은 "해녀는 여성어업인에 포함되고 수산업·어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해녀가 정부 수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로만 지원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해녀의 위상을 고려해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해녀를 반영하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좌 연구위원은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에 따른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를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좌 연구위원은 "현재 소라의 경우 TAC 제도로 운영돼 정부가 소라 TAC를 정해주면 제주도가 수합별로 소라 할당량을 정하고 수협에서는 마을별로 소라 채취량을 정한다"며 "개별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고령해녀할당량을 젊은 해녀들에게 양도하고, 젊은 해녀는 고령해녀에게 약간의 소득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령해녀들에게 사고 예방과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녀들이 채취하는 소라를 대상으로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획득하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선진국들에서 MSC 인증 획득 수산물은 일반 수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 연구위원은 또 "천해역 중심의 해조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주로 감태를 이식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지 않아 고수온에 강한 참모자반이나 청각을 대상으로 해조장을 조성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해삼, 전복, 오분자기 등 등 기존 수산자원 외에 새로운 품종의 수산자원 조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좌 연구위원은 "해삼, 전복 등을 많이 방류했음에도 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둥(보말)은 어촌계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고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지난해 고둥 종자 생산에도 성공해 앞으로 고둥도 방류해서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지난 20일 제주연구원에서 개최된 '제주해녀문화 산업 기반 활성화 토론회'에서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 해녀어업 발전과 소득증대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연구원에서 개최된 '제주해녀문화 산업 기반 활성화 토론회'에서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 해녀어업 발전과 소득증대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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