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수정 절차
갈등 봉합 실마리
이사장 선임 방식 변경
임명 전 의견수렴 추가
현재 수정안 검토 단계
연말 의회 상정 미지수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을 두고 재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가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절충안이 재단을 둘러싼 갈등과 내홍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법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회에 앞서 이사장 선임 방식이 일부 수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원안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조항이다. 도는 이 조항에서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이사회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또 선임직 이사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재단 관계자들이 반발함과 동시에 이사장이 사퇴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사직하는가 하면 4·3유족회 측 이사가 사임하는 등의 갈등과 내홍이 깊어지자 제주도정이 한 발 양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의도한 바와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논의 배경은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부서에서 수정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9일까지 검토 작업을 마친 뒤 곧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다만 올해 안으로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달 11일 개회하는 제42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는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미 검토가 끝난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곧바로 심의위에 들어가는 만큼 즉시 통과는 미지수"라며 "수정사항에 대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간 내 제출이 이뤄지더라도, 의회와 안건 상정을 협의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며 "연말 상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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